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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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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인권헌장 제정목적

삼승화학은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지배구조에 대한 UN 차원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및 국제 표준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인권 (Human Right)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신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삼승화학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

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승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삼승화학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

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

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삼승화학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

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

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4. 사회적 책임 방침

 

경제적 책임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유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법적 책임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 조건, 임금, 노동 시간을 준수한다.

 

윤리적 책임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부패 방지 및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환경적 책임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직원에 대한 책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하고, 피드백을 수용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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