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인권헌장 제정목적 ㈜삼승화학은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지배구조에 대한 UN 차원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및 국제 표준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 인권 (Human Right)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신을 촉진한다.
▣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삼승화학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 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승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삼승화학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 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 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삼승화학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 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 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4. 사회적 책임 방침 ▣ 경제적 책임 ▷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유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 법적 책임 ▷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 조건, 임금, 노동 시간을 준수한다. ▣ 윤리적 책임 ▷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부패 방지 및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 환경적 책임 ▷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한다. ▣ 사회적 책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직원에 대한 책임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하고, 피드백을 수용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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