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협력사 행동강령 ㈜삼승화학 협력사 CSR 행동강령(1/2) <제정일: 2024년 09월 02일> 1. 개요
① ㈜삼승화학은 모든 협력사 (계약업체, 공급업체, 기타 대리인 포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사 CSR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② ㈜삼승화학의 ‘협력사 CSR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윤리, 임직원 존중 및 보호, 작업 안전, 환경, 보건 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협력사들이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③ ㈜삼승화학은 협력사 CSR 평가 결과를 협력사의 신규 선정 및 계약 유지 단계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④ 본 규범의 제. 개정 권리는 ㈜삼승화학이 보유하고 있으며, ㈜삼승화학이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는 ㈜삼승화학이 진행하는 정기 감사나 기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삼승화학이 아니라 협력사에 있다. ⑤ 본 규범과 협력사 자체의 규범 간 상호 내용이 상충 될 시에는 본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2. 세부 원칙 ① 윤리 가.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나.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올바른 제품정보, 고객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제품, 공정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한다. 다.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 유지, 지속가능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라. ㈜삼승화학의 협력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경영은 물론이고 협력사들의 윤리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마.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경영 관련 제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및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바.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내부통제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에 의해 윤리적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사.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인권 존중 및 보호 가.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ILO의 핵심 5대 원칙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지지, 단체협상 권 인정, 차별 금지) 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인권 및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나.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며, 자발적인 근무 및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한다. 다.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 하지 않는다. 라.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가 규정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저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마.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인권노동정책에 대해서 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을 실시한다. 바.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내의 인권 및 노동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사.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임직원이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 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보호제도를 실시한다. 아.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자사 인권노동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내부 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자.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환경안전 가.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와 지역의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나.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온실가스, 각종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발생량, 수자원 사용량 등을 감축하고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다.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제품의 환경, 안전, 보건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라.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환경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 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여, 이에 대한 예방, 관리, 개선, 보고 절차와 시스템 을 운용한다. 마.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 전담 책임자 혹은 부서를 설치하여, 자사 정책 방침 위반여부 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바.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환경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정기적으로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자. ㈜삼승화학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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