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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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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삼승화학은 투명하고 적법한 기업윤리를 실천하고,기업과 사회의 공동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지침을 명문화하여 부패, 이해 상충, 사기, 돈세탁, 반경쟁 행위, 정보보안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 헌장>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 윤리경영 서약

 

삼승화학의 임직원은 모든 법령, 윤리강령,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를 올바른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적극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회사의 윤리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영속발전을 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삼승화학의 사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윤리의식의 함양과 자기계발을 통하여 본인 자신과 회사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사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건전하고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관계에 있어 일체의 윤리적 위반행위를 배격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지속적 윤리강령의 실천을 통해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로서 대내외적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반부패 정책


삼승화학은 임직원 모두가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해 기존의 윤리경영지침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반부패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 스스로가 실천함으로써 투명 경영 실천 기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반부패 방침

 

뇌물 수수 금지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수수도 금지한다.

이해 상충 방지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간 충돌을 방지합니다.

투명한 거래>모든 거래와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공정한 경쟁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4. 평등한 기회

 

친환경 제품 및 기술개발

조직은 자격을 갖춘 모든 관련 업체에 대하여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협력회사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업무처리로 협력사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 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등 제반 법규에 근거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명확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때는 해당업체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거래과정에서 협력사와 사전협의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존공영

협력사에 경영지원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협력업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력사와 깨끗하고 건전한 거래풍토조성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부정경쟁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독점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담합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 며, 회사 또는 제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가격 등을 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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